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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9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부산 사상구청 교통과 소속 공무원인 D을 폭행하였을 당시에는 위 D의 주차단속 업무가 이미 끝난 상태여서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으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차단속요원인 D이 부산 사상구청 교통과 소속 계약직 공무원과 함께 주차단속 업무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고, 피고인이 위 차량의 이동을 가로막고 위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의 어머니, 고등학생인 딸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주차단속업무 중인 공무원 D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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