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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22 2015노16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중감금 부분 피해자 C은 스스로 모텔로 찾아와 14시간 동안 머물렀고, 모텔에서 나온 후에야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모자와 점심을 먹기 위해 위 피해자의 원룸으로 이동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모텔 방에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강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배신감을 느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하거나 위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중감금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① 피해자 C은 ‘모텔에 들어갔을 때 조금 싸한 분위기였다, 좀 있다 가야된다고 말하였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답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뺨을 여러 대 때리고 무릎으로 가격하고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이 졸려 기절한 위 피해자에게 물을 붓기도 하는 등 위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깨어난 위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풀어라’고 강요하여 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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