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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5 2020고단2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2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21세)의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식당 밖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8cm, 날 길이 24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리와봐, 이 어린놈의 새끼야, 죽여버릴라니까.”라고 말하면서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참고인 F 관련), 수사보고(C가게 앞 외부 CCTV 영상 첨부), CD 1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협박한 범행수법의 불량성과 행위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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