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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나2060312
저작권 침해금지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B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나. 관련 저작권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저작권의 존속기간) ① 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간 및 사후 30연간 존속한다.

제38조(저작권의 존속기간) 영화제작권은 독창성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결한것에 있어서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 저작권법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어 1987. 7. 1. 시행된 후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 이하 '제2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11. 영상제작자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공표 : 저작물을 공연ㆍ방송 또는 전시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 "법인등"이라 한다

)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 "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

)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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