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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7 2017도15327
저작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 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작권 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 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 2조 제 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저작권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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