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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3다56167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대여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음반에 녹음한 자의 판단 및 권리귀속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조에서 ‘음반, 녹음필름’을 저작물의 한 종류로 규정하는 한편, 제5조 제1항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한 자는 원 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자로 본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본법에서 개작이라 함은 신저작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원저작물에 수정증감을 가하거나 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변형복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변형복제의 하나로 ‘원저작물을 음반 또는 필름에 사조(寫調) 또는 녹음하는 것’을 들고 있다.

여기서 ‘원저작물을 음반 또는 필름(이하, 통칭하여 ’음반‘이라고 한다)에 사조 또는 녹음(이하, 통칭하여 ’녹음‘이라 한다)하는 것’은 연술이나 음악 등의 소리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을 음반에 고정하여 재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구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을 변형복제의 일종으로서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는 별개의 새로운 저작권의 발생요건인 개작에 해당한다고 간주함으로써 음반에 수록되는 원저작물이 신저작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변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는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저작자와는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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