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1915. 5.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피고 B은 1993. 11. 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2014. 8.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D가 사정받은 토지인데, 이를 원고의 부(父) 망 E가 매수하였다가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음에도 피고 B이 무단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망 D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어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인 망 D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