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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7고단248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경 D 과 사이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C 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에 관한 홍보 배 너를 제작 게시, 시술상품 설명 (1 :1 상 담) 과 판매, 취소 및 환불, 시술과 관련한 항의 고객관리 등을 통하여 환자를 C 의원에 소개 알선 유인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3% 공소사실에는 “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원 위 수탁 판매 계약서( 증거기록 1102 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를 D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2. 9.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C 의원에서 시행하는 시술에 관한 홍보 배 너를 제작 게시한 다음, C 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상품 설명 (1 :1 상 담), 계약 체결 및 환불 안내 등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C 의원에 환자들을 소개 알선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 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3,041명이 지급한 진료비 738,280,000원 중 13% 공소사실에는 “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인 95,976,400원 공소사실에는 “60,197,02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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