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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5 2015고정17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및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 17: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미등급분류게임기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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