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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17가합53359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합53359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1. 대한민국

2. D

3. E

변론종결

2020. 11. 11.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1. 가. 피고 대한민국은

1) 원고 A에게 1,309,798,280원 및 그 중 1,2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25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은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각 돈 중,

1) 원고 A에게 261,959,656원 및 그 중 2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E은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각 돈 중,

1) 원고 A에게 261,959,656원 및 그 중 2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가. 원고 A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487,847,475원 및 그 중 108,766,704원에 대하여는 2010. 2. 27.부터, 1,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 E은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297,569,495원 및 그 중 27,533,340원에 대하여는 2010. 2. 27.부터, 2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50,000,000원을, 피고 D, E은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8.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50,000,000원을, 피고 D, E은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8.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수사

1) 2000, 8. 10. 02:07 경 익산시 F 소재 G 부근에서 택시운전기사 H이 살해당하는 사건(이하 'G 살인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원고 A은 당시 익산시 I 소재 J다방에서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2000. 8. 10. 03:00경 위 범행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로 익산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참고인진술을 하였고 같은 날 오후경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범인 몽타주를 작성하였다.

2) 원고 A은 2000. 8. 11. 오전경 K의 지인이 운영하는 천안에 있는 다방에서 일을 하기로 하여 K, L과 함께 익산에서 천안으로 이동하였는데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원고 A의 소재를 추적하여 2000. 8. 12. 천안으로 찾아와 K, L을 조사하겠다며 익산으로 데려갔고, 같은 날 원고 A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익산으로 오라는 전화를 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00. 8. 12. 23:00경 천안역에서 기차를 타고 다음날인 2000. 8. 13. 01:00경 익산역에 도착하여 익산경찰서 소속 M인 피고 D을 포함한 경찰 3명을 만났다. 피고 D 등 경찰들은 원고 A을 영장 없이 여관으로 데려가 G 살인사건에 관한 혐의를 추궁하였고, 원고 A으로부터 살인 자백 취지의 진술을 받아 같은 날 04:10 경 경여관을 나왔고, 바로 원고 A과 함께 J다방에 들러 원고 A이 사건 당일 입었던 우의를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3) 원고 A은 2000. 8. 13. 04:40 익산경찰서로 연행되었고 G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긴급체포되어 구금되었으며, 다음날인 2000. 8. 14.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들은 원고 A을 데리고 익산에서 천안으로 이동하여 2000. 8. 13. 09:00 원고 A이 사건 당일입었다는 의복 등을 압수하였고 17:00경 원고 A과 함께 익산경찰서로 돌아왔다. 경찰들은 2000, 8. 13. 17:00경부터 익산경찰서에서 원고 A을 조사하여 21:00경까지 피의 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2000. 8. 16. 22:00경 위 J다방 주방에 있던 식칼 1개를 범행 도구로 지목하고 압수하였다. 경찰들은 2000. 8. 20.까지 원고 A을 조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자백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나.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1) 원고 A은 2000. 8.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살인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었고 2001, 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00고합127호)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0, 8. 10. 02:07경 익산시 N아파트 후문 방면 도로에서 무등록 5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나와 O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난 큰 도로와 만나는 티(T)자형 교차로 지점에서 G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을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던 중, P 택시를 운전하고 G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42세)으로부터 운전을 좋게 하라며 욕설을 듣게 되자, 위 택시를 추월하여 같은 동 소재 G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택시의 앞 부분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욕설을 하느냐고 대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의 사물함에 보관중인 흉기인 식칼 1자루(총 길이 약 35.5cm, 칼날길이 23.5cm 정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택시 안에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 및 가슴 부분을 8회 정도 찌르고, 무전기를 들고 구조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등 및 가슴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0경 익산시 Q 소재 R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원고 A은 2001. 2. 3.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01노76호로 항소하면서 유무죄를 다투지도 못한 채 단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고, 위 법원은 2001. 5. 17. 원고 A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10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A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 2001. 6. 4. 미결구금일수가 조금이라도 더 형기에 산입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 A은 9년 넘게 복역하다가 2010. 2. 26. 가석방되었다.

다. 원고 A에 대한 재심판결 및 형사보상결정

1) 원고 A은 2013. 4. 2. 광주고등법원 2013재노3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7.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고 A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하 '재심무죄판결'이라 한다)은 2016. 1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A은 광주고등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는데, 2017. 7. 24. 위 법원은 원고 A에 대하여 839,376,000원의 형사보상금 지급결정(광주고등법원 2017코2)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G 살인사건의 진범에 대한 수사 및 유죄 판결

1)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 S은 2003. 6. 초경 G 살인사건의 진범이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내사한 결과 T으로부터 친구 U(개명 전: V)이 위 사건의 진범인데 숨겨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고 2003. 6. 5. U으로부터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같은 날 U, T을 긴급체포하여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검사가 2003. 6. 7. U, T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여 같은 날 U, T이 석방되었고, U과 T은 2003. 6. 10.부터 R병원 신경정신과에 본드 중독 등으로 입원하였다. U과 T은 2003. 6. 22.경부터 종전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경찰 S 등 군산경찰서 경찰들은 참고인 조사, 증거물 수사 등 보강수사를 한 후 2003. 7. 9. 구속수사의견의 종합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였으며 2003. 7. 21. 검찰에 V, T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사 W로부터 구속영장을 접수하지 말라는 구두 지휘를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였다. 이후 U, T에 대한 피의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되었다가 2006. 4.경 검찰에 혐의없음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담당검사였던 피고 E은 2006. 7. 25. U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2016. 11. 17. 원고 A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선고되자, 같은 날 U은 G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2016. 12. 6. 강도살인죄로 기소되어 2017. 5.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6고합170호)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 및 U이 항소하였으나 2017. 12. 1.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U이 상고하였으나 2018. 3. 27.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제1심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보도자료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 1. 17. G 살인사건의 진상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고 심의한 결과, "① 무고한 원고 A 기소 및 공소유지: 원고 A은 경찰에 체포돼 여관 감금,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검찰로 이첩된 뒤에도 두려움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검사는 기록상 확인되는 목격자 진술 등 택시강도 정황이 원고 A의 자백과 배치되는 점, 원고 A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피해자 운행 택시 타코미터 기록이 자백과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 A이 입었던 옷에서 혈흔반응이 없었던 점 등 보강수사를 통해 의문점을 해소하고 원고 A의 진범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었어야 함에도, 당시 검사는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토대로 원고 A을 살인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이 때문에 15세 소년 원고 A이 10년을 억울하게 복역하였다는 점에서 그 과오가 인정되고, ② 진범 U 불구속 지휘 등 부실 수사지휘: 군산경찰서가 진범 U을 체포해 자백을 받았으나, 검찰은 신병지휘 당시, U이 범행을 시인한 상태였던 점, 함께 검거된 조력자 T 또한 범행을 시인하였고, U과 T의 진술 내용 상당 부분은 경찰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꾸며내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범행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던 점, U의 진술이 원고 A 수사 당시 확보된 부검 결과 등과 부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U을 구속 수사함이 상당하였음에도 검사는 U에 대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한 과오가 인정되며, 검사는 이후에도, U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현장 압수수색영장을 부당히 기각하고, 무익하거나 부적절한 지휘를 반복하였으며, 그 지휘내용상 증거법적 오류가 확인되는 등, 부실한 수사지휘로 본사건의 진상이 장기간 은폐되는 결과를 야기하여 결국 원고 A이 조기에 누명을 벗지 못하였고 진범 U도 제때 죗값을 치르지 못하였으며, ③ 진범 U의 혐의 없음 처분: 군산경찰서는 2004. 6.경 검사의 보완수사 지휘 이후 U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였다가, 2006. 1.경 수사지휘를 건의하였고 이때에도 검사는 이전 지휘검사에게 사건 내용 및 성격 등을 문의하지 않았고, U, T 등 진술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속단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토록 지휘했으며, U과 원고 A을 형식적으로 1회 대질조사 한 것 외에는 별다른 보강수사 없이 2006. 7. 25. U을 '혐의 없음' 처분하였는바, 2016년 U을 구속기소할 당시 확보된 증거관계와 2006년 U을 '혐의 없음' 처분할 당시 증거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에 따라 원고 A이 무고함을 벗을 기회를 놓친 채 4년을 더 복역하고 만기 출소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관여된 검사들의 과오가 중대하다고 보았고,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 실효적인 이행방안 수립·시행, 본건 재심 대응 과정의 적정성 파악 등을 권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 원고 A, B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 피고 D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들은 원고 A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 및 감금하고 폭행 및 폭언을 하여 자백을 강요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검사들은 진범인 U과 친구 T이 경찰에서 한 자백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무용한 보강수사를 지휘하는 등 부실한 수사지휘를 하여 사건의 진상이 장기간 은폐되었으며,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U과 원고 A을 형식적으로 1회 대질조사 한 것 외에는 별다른 보강수사 없이 U을 협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들 및 검사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억울하게 살인누명을 쓰고 10년간 구속되어 그 기간 동안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및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의 모친인 원고 B와 그의 여동생인 원고 C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은 원고 A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 및 감금하고 폭행 및 폭언을 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E은 U에 대한 부실한 수사로 진범인 U을 혐의없음 처분하여 원고 A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피고 D, E은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대한민국

가) 원고 A에 대한 경찰 수사의 위법성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D을 포함한 피고 대한민국 소속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원고 A을 여관에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원고 A으로부터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을 받아내어 긴급체포하고, 원고 A을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로 수시로 폭행하고 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만드는 등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원고 A에 대하여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아니한 위법한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A이 당시 15세의 미성년자였고,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 D을 포함한 3명의 경찰들과 함께 여관에서 3시간 넘게 머물렀던 점, 피고 D은 원고 A을 여관에 데려다주고 나오는데 원고 A이 무릎을 꿇고 스스로 자백을 했다고 진술하나, 목격자로 진술하기 위하여 익산역에 온 원고 A이 갑자기 스스로 사람을 죽인 범인이라는 무거운 죄를 허위로 자백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원고 A은 살인죄로 기소된 후 1심 법정에서부터 여관에서 폭행당하여 어쩔 수 없이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원고 A과 함께 천안에 갔다가 공범으로 수사를 받았던 K, L 또한 수사 당시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자술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은 사실상 여관방에 구금되어 경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범인으로 추궁당하자 공포에 떨며 포기하는 심정으로 자백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A이 여관방에서 작성한 자백 취지의 자술서의 내용을 보면,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내용은 직접 경험한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두 장 분량으로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정작 살인의 동기, 경위나 범행방법에 관한 내용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중 택시가 오는 것을 무시하고 커브를 틀었다가 택시기사 아저씨가욕을 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를 때려서 화가 나 오토바이 의자 밑에 있는 칼을 꺼내 택시기사 아저씨 어깨를 잡고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6~7줄로 간단히 기술되어 있을 뿐이고, 기재된 내용 중 범인만 알 수 있는 범행도구,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관한 내용이 기소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전혀 다른바, 자술서의 위 부분은 경찰들의 폭행, 폭언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보인다.

③ 원고 A이 2000. 8. 19.경에 이르러서야 J다방에 있는 식칼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음에도 위 식칼에 대한 압수는 그 이전인 2000. 8. 16.에 이루어졌다. 당시 경찰들은 원고 A의 진술에 기초하여 위 식칼을 압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몸에 난 상흔에 맞는 적절한 범행도구를 탐색하여 위 식칼을 임의로 압수한 후 원고 A을 폭행하여 범행도구를 J다방에 있는 식칼로 진술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④ 모친인 원고 B는 형사사건의 1심 법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 A이 구속된 후 면회를 갔을 때 처음에는 자기가 했다고 하다가 2~3일이 지난 다음에 면회를 갔을 때는 자기가 안그랬다고 했다. 형사계에서 면회할 때 형사계 옆에 대기실처럼 생긴 곳이 있었는데 그 안에 원고 A을 데리고 가서 때리는 소리가 났고, 그 다음에 원고 A을 보니 얼굴과 목이 빨긋빨긋한 상태로 울고 있었다. 형사들에게 '원고 A이 안그랬다고 한다'라고 말하니 다음부터 면회를 안시켜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A은 2000. 8. 13. 새벽에 익산역에 도착한 이후부터 여관방, 익산경찰서, 천안을 오가며 계속하여 조사를 받은 점, 원고 A은 경찰들이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았고 조사를 받을 때마다 다른 증거들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걸레봉으로 맞고 뺨을 맞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공범 유무, 택시 정차경위, 택시기사와 실랑이하는 경위와 과정, 택시진입과정, 택시기사를 칼로 찌른 행위, 칼의 형상과 입수경위, 도주 경로 등에 관한 진술의 내용이 계속 변화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 등 경찰들은 원고 A을 3~4일간 잠을 재우지 않고 공범, 범행도구, 범행방법에 관한 진술을 하도록 추궁하며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검사의 수사지휘 및 불기소의 위법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진범 U 피의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불기소처분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U과 T은 군산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기 전 가족들과 충분한 면담 시간을 가졌고 조사 중 수사관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요청에 따라 담배를 피울 기회가 주어지는 등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신문 당시 경찰관들은 진술의 임의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사과정을 녹음하였고, U, T의 자발적인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갔다. T은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제 친구 V를 선처해주세요. 제가 그 당시 V를 설득하여 자수하도록 했어야 되었는데, 그러지 못해 지금은 많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친구를 선처해 주세요."라고 기재하였다. U과 T의 자백 취지 진술은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느낌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었으며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부분, 즉 "칼로 찔렀을 때 칼이 뼈에 부딪히는 느낌이 났다."라는 범행 실행 순간에 느낀 가해자의 신체적 감각에 관한 진술, 1차 범행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관한 진술 등 일반적으로 택시강도 살인사건에 공통적으로 있을법한 전형적인 정보를 넘어 이 사건만이 가지는 특유의 정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U과 T의 위 진술은 원고 A 수사 당시 확보된 부검 결과 등과도 부합하였다. 검사는 U, T에 대한 긴급체포를 승인하였다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U의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구속 수사함이 상당하였음에도 U, T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였다.

② T은 5회(참고인조사 1회, 피의자조사 4회)에 걸쳐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백 취지 진술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하였다. 군산경찰서 경찰들은 불구속 수사지휘를 받은 이후 참고인 X 등 진술조사, 범죄현장 및 T의 전 주거지 주변 조사, 목격자 Y, 피해 택시차량 타코미터 기록 분석 등을 수사하였고 이 범행에 사용한 칼을 수색하고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칼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였다. 이후 경찰은 U의 최초 자백진술내용과 현장주변 및 범행 전후 U이 이동한 경로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 수사, 피해 택시차량 타코미터 기록 분석, 참고인 Z 등 진술조사 등 보강수사를 하였음에도 검사는 U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현장 압수수 색영장을 부당히 기각하였고, 무익하거나 부적절한 지휘를 반복하는 등 부실한 수사지휘로 본사건의 진상이 장기간 은폐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③ 군산경찰서는 2004. 6.경 검사의 보완수사 지휘 이후 U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였다가 2006. 1.경 수사지휘를 건의하였는바,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음에도 당시 검사 E은 이전 지휘검사에게 사건 내용 및 성격 등을 문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U과 T이 경찰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의 최초 자백진술의 내용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범행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고, T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참고인들이 여럿 존재하고 있었으며, 현장 목격자인 AA의 진술, 피해자의 부검결과, 타코미터 기록 등이 원고 A의 범행수법과는 부합하지 않고 U의 자백진술과 상당히 부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최소한 U을 조사하여 최초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재차 확인하는 등의 보강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전혀 일면식이 없는 U과 원고 A을 대질시켜 U에게는 왜 허위자백을 하였는지를 묻고 원고 A에게는 진범인지 아닌지만 묻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1회의 조사를 한 것 외에는 별다른 보강수사 없이 2006. 7. 25. U을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④원고 A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의 자료와 검사가 2016년 U을 구속기소할 당시 확보된 증거관계, 2006년에 U을 '혐의 없음' 처분할 당시 증거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였고 U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검사로서는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면 U에 대한 유죄판결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검사는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의견서를 그대로 원용하여 U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피고 D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D은 원고 A을 여관방에 데려가 폭행하고 겁을 주어 허위로 자백을 받아내고 경찰서에서도 수일간 폭행하고 잠을 재우지 않고 수사를 강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원고 A의 허위자백 외에는 객관적으로 부합되는 증거가 없음에도 오히려 부합되지 않는 증거들에 끼워 맞춰 자백을 일치시키도록 유도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위법수사를 하는 등 잔인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E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은 진범 U의 최초 자백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위 자백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의 부검결과 등 다른 자료들이 있음에도 증거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 취지의 의견서만을 취신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비록 전임자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군산경찰서의 수사를 저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범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담당검사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위 불기소처분은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대한민국, E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 E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불법행위 시점은 원고 A에 대한 수사가 있었던 2000. 8.경과 V이 자신의 범행을 최초로 인정하였던 2003. 6.경 내지 피고 E이 검사로서 원고 A과 V을 대질신문하였던 2006. 6.경인바,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2017. 5. 16.에서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때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 D의 불법행위일은 물론이고 피고 대한민국, E의 불법행위일을 U에 대한 불기소처분일인 2006. 6.경으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2016. 11. 24. 원고 A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7. 5. 16.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고들이 피고 D, E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대한민국의 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한 피고 E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 E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E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구금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다방 종업원으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금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였는바, 체포된 날인 2000. 8. 12.부터 가성방된 날인 2010. 2. 26.까지의 도시 일용노동자 보통인부 수준의 소득 상당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총 108,766,704원이 되고, 위 108,766,704원에 대한 2010. 2. 27.부터 형사보상결정 확정일인 2017. 8. 2.까지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는 40,407,576원[= 108,766,704원 × 0.05 × {7+(157/365)}]이 된다.

[표1] 일실수입

2) 위자료

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 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처럼 공무원들의 인권 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 · 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체포 및 가혹행위의 경위, 구금 당시 나이, 가혹행위의 정도, 선고형 및 구속기간, 구금기간 중 진범이 발견되었음에도 누명을 벗지 못한 경위, 석방된 이후 재심이 개시되어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경위,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변동하였으므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되, 이에 따라 불법행위 시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됨에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전혀 가산되지 않게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원금의 액수를 적절히 증액할 필요가 있는 점, 국가가 국민 기본권 수호를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 대하여는 오히려 합리성 없는 위법한 불기소처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들에 의하여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할 막중한 필요가 있는 점, 원고들이 입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는 원상회복되거나 결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달리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금전으로나마 피해의 일부라도 위자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지급할 위자료를 원고 A 20억 원, 모친인 원고 B를 2억 5천만 원, 여동생인 원고 C을 5천만 원으로 각 정하고, 피고 D, E은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 가담정도, 당시 역할, 지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지급할 위자료 중 각 20%에 해당하는 금액(원고 A 4억 원, 원고 B 5천만 원, 원고 C 1천만 원)으로 정하며, 각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인정한다.

3) 형사보상금의 공제

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필요 없이 형사보상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에 앞서 형사보상을 먼저 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되고 손해배상과 형사보상 모두가 동일한 피해에 대한 손해전보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같이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이를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형사보상금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자료 원본의 액수가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 액수 이상인 때에는 계산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그 위자료 원본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확정된 형사보상금 839,376,000원은 일실수입 원본 108,766,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40,407,576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690,201,720원(= 839,376,000원 - 108,766,704원 - 40,407,576원)은 위자료 원본 20억 원의 일부에 충당되어 결국 위자료 1,309,798,280원(= 2,000,000,000원 - 690,201,720원)이 남게 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309,798,280원 및 그 중 원고 A이 위자료로서 구하는 1,2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1. 11.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5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1,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D, E은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고 A에게 각 261,959,656원(= 현재 남아 있는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1,309,798,280원 X 20%) 및 그 중 원고 A이 구하는 24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1. 11.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C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1.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배온실

판사 신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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