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23: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D,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총 7개의 캔 맥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는 위 노래방을 폐업하였으며, 당뇨, 고혈압 증세 및 뇌병변 장애(4급)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