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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08 2019고단14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1,809㎡와 지상 건물에 대해 C종회에 14억 5,000만원에 매도하고 그에 따라 2015. 6. 1.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사이에 위 금액을 전부 지급받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음에도, 위 부동산 양도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 2억 6200만 원(2019. 5. 21.기준 체납 총액 616,785,220원)을 체납하고 추후 체납처분에 따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6. 1. 14:22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D은행 구미지점 창구에서 140,000,000원을 현금 인출하고, 2015. 6. 11. 13:50경 위 D은행 구미지점 창구에서 38,350,000원을 현금 인출하고, 2015. 6. 11.경 알 수 없는 E조합 지점에서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등을 납부하고 남은 잔금 400,000,000원을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 인출 금원 중 F에 대한 급여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인 합계 315,455,000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체납조회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6부, D은행 거래내역, E조합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입금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면탈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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