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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2 2019가단204165
임대차보증금
주문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광주시 F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G건물 H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시공사이고, I은 E의 이사이며, 피고 C는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인데, 이 사건 건물은 준공 이후 2015. 11. 9. 위 토지의 소유자였던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6. 7. 19. 위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K호(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 차임은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10. 8.부터 2018. 10. 18.까지, 임대인은 당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J, 임차인은 원고로 각 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I에게 2016. 8. 31. 계약금 5,000,000원, 2016. 10. 15. 39,800,000원[= 잔금 35,000,000원(= 40,000,000원 - 5,000,000원) 1년분 차임 4,200,000원(= 350,000원 × 12개월) 관리비 6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6. 10.경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거주하였다. 라.

한편 피고 C는 2017. 1. 31. I이 참여한 가운데 시공사인 E과 사이에 준공정산합의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공사(I)의 지분 전체를 피고 C에게 이전한다’, ‘이 사건 임대목적물(K호)에 관한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은 피고 C의 투자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 C는 이후 투자원금 및 이자의 상환으로 이 사건 건물 중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를 각 대물변제로 받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중 S호, T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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