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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6.13.선고 2014고합26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4고합265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상진(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6.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부산광역시장선거에 출마하려는 C당 소속 예비후보자 D의 자원봉사자로서, D이 소장으로 있는 E연구소의 사무처장이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 · 피조사자선정 · 표본추출 · 질문지작성 · 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중앙선거여론조사공 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E연구소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신문 기자 H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H에게 D 선거사무소가 여론조사기관인 I에 의뢰하여 2014. 3. 29.부터 그 다음날까지 실시된 부산광역시장선거 관련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D 선거사무소는 2014. 3. 27.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여론조사 실시에 관하여 신고를 하면서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 · 피조사자선정 · 표본추출 · 질문지작성 · 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 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H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여론조사 결과에 관하여 2014. 4. 2.자 G신문 제5면에 "J과 대등한 경쟁도 가능" D 캠프, 자체조사에 고무」라는 제목으로 "…D 전 의원 경선캠프는 지난달 29, 30일 I에 의뢰, 부산시장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K당 L 의원 35.2%, 무소속 J 전 해양수산부장관 29.1%, D 전 의원 16.3%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K당 52.4%, C당 26.7%, M당 2.4%, N당 2.1% 순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P, Q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사본, 2014. 4. 2.자 G신문 보도문, H 기자 핸드폰화면(A와 통화분) 캡처자료, 여론조사 결과표(P 제공분) 사본

1. 수사보고(H 기자와 전화통화 장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8항 제1호,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공직선거법 제256조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기사를 통해 공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근래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여론조사 결과가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위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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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류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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