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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403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제천 ‘E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10. 28.부터 2012. 5. 10.까지 근로한 F의 2012년 3월 임금 3,250,000원, 2012년 4월 임금 1,885,000원, 2012년 5월 임금 325,000원 합계 5,4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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