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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4 2013고단6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2. 6. 30.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D의 2012년 5월과 6월 급여 각 1,835,860원, 임금 합계 3,671,720원과 퇴직금 2,273,330원, 2011년 연말정산 환급금 166,890원, 미지급금품 합계 6,111,9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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