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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4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19. 04:1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을 지나는 피해자 D(61세)가 운행하는 E 택시 내에서, “내가 누군지 아나 영도 깡패 F이다. 내 택시비 없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걷어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위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사실은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장소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비 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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