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1.25 2018고합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F 중매인 자격을 취득하는데 공탁금 100,000,000원이 필요하다, 중매인 자격을 취득하면 활어 1kg 당 500원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그 중 2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변제를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거래대금 결제 등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자금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경 자신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8.경 경남 남해군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광어를 공급해주면 잠시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자금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광어를 공급받더라도 제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