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15:53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35 세) 운영의 E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200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집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 )를 가져와서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나와, 죽여 버리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2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코올 의존 증으로 1997년 경부터 수차례 입원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 명령의 필요성 :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으로 1997년 경부터 최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