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가.
항의 “부대 밖에서 훈련을 받다가”라는 부분을 “부대생활 중”으로 수정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군 입대 전까지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으나, 입대 후 훈련 중 오른쪽 다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훈련을 강행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우하지 봉와직염을 앓게 되었다.
그 후 군병원에서 장기간 침상에 누워 있다가 증세가 더 심화되어 우하지 심부정맥혈전증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우하지 봉와직염, 우하지 심부정맥혈전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
판단
범위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 중 ‘우하지 봉와직염’의 경우는 이미 완치되었고, 항생제로 쉽게 완치되는 질환이므로, 공무관련성(상당인과관계)을 인정하기 어렵고, ‘우하지 혈전성 심부정맥염’의 경우 봉와직염과 그 기저가 달라 위 심부정맥염을 봉와직염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관련성(상당인과관계)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부상을 입게 된 공무의 내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