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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5구단835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12. 9. 27. 국군양주병원에서 우측 발목 통증에 관한 치료를 받고 2012. 10. 18. 우측 족관절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2012. 12. 6.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3. 피고에게, 유격훈련 기간 중인 2012. 9. 21. 레펠 훈련을 하며 착지하다가 우측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8. 5.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이는 전거비인대 파열인데 이는 족관절 염좌의 1단계로서 염좌와 같이 경미한 것이며 종비인대 또는 후거비인대 파열 동반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과,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입대 전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거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2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21. 유격훈련 중 레펠을 타고 착지하다가 우측발목에 부상을 당하였으며, 단순히 염좌상을 입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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