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동네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79세의 고령으로 1981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고령인 점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야기하였을 여지가 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