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인 D, G에 대하여 각 35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최하한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위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