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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노393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원심 판시 범행은 주취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범행 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후에는 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신의 행동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장애 감면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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