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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404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9. 10.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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