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333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