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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다카8668 판결
[손해배상(기)][집37(4)민,131;공1990.2.15(866),336]
판시사항

가. 수령(선하증권이 발행된 운송물 가운데 일부가 최종 선적기일 이후에 선적되어 지연운송된 경우 수하인이 그 수령을 거부하고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전항의 경우 수하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연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한 이득의 공제여부 및 그 액수

판결요지

가. 해상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이 운송물 전부를 인수하고 수령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기재하여 송하인에게 교부한 이상, 운송물 중 일부를 선적하지 않았더라도 그 선하증권의 운송물 전부에 대한 수령선하증권으로서의 유효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수하인은 인도증권인 위 수령선하증권을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운송인측이 보관하고 있는 운송물 전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운송물 가운데 일부가 신용장에 기재된 최종 선적기일 이후에 선적되어 지연운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약이 없는 한 수하인에게 당연히 그 수령을 거부하고 전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운송물 가운데 일부가 신용장에 기재된 최종 선적기일 이후에 선적되어 지연운송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지연운송된 운송물의 소유권이 수하인에게 귀속됨으로 인한 이득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득액은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지연운송된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었던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열관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상선(변경전 상호 : 대한선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85.2.8. 조달청과 적산열량계 1,924개의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은 금 1억 6,840만원, 납품기한을 1985.7.30.까지로 하고 기한 해태시에는 계약보증금 1,680만원과 차액보증금 1억 7,673만 1천원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그해 2.14.독일국 소재 스파너풀룩스 유한회사(소외회사)에 대하여 적산열량계 1,922개를 가격은 본선인도(FOB)로 하고 그해 5.30.까지 독일항에서 선적하는 조건으로 주문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납품기한과 신용장의 선적기일 등을 고지하고 독일로부터 수입하는 적산열량계에 대한 해상운송을 의뢰한 사실,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1985.5.10. 위 적산열량계의 최종선적일을 그해 5.30.로 하고 선적을 피고 회사 소속 선박에 의하도록 한다는 조건하에 소외회사를 수혜자로 하여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한 사실, 소외회사는 1985.5.30. 원고로부터 주문받은 적산열량계 1,922개를 16파렛트로 분할 포장하여 피고로부터 화물인수, 콘테이너적입 및 선적 등의 작업을 위촉받은 독일국 함부르크항 보세장치장 운영회사에게 인도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위 16파렛트의 열량계에 대한 선적선하증권을 교부받았는데 위 운영회사는 착오로 인하여 열량계 16파렛트 전부를 콘테이너에 적입하지 않고 그중 12파렛트만 적입한 채 피고 회사 소속선박에 선적하였고, 위 선박의 선적담당자는 위 운영회사가 작성한 부두수취증 및 콘테이너내 적치표의 기재만 받고 16파렛트 전부에 대한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준 사실, 위 선박이 1985.7.3. 부산항에 입항하여 그해 7.15. 하역작업을 한 결과 위 16파렛트 중 4파렛트가 도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는 조달청과의 납품기일을 지키기 위하여 국제전화로 소외회사에 위 누락된 4파렛트의 물량을 다시 주문하여 소외회사는 그 해 7.19. 추가 1차로 열량계의 부품인 유량부 326개를 항공편으로 인도하였고, 그해 7.31. 위 유량부를 포함한 누락대체분 전부에 대한 재수입신청을 하고 최종선적기일을 1985.9.2.로 한 신용장을 개설하여 소외회사는 항공편으로 그해 8.19.서울에 도착시켜 원고는 그해 8.20. 조달청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 한편 피고는 4파렛트의 소재를 조사하여 1985.7.31. 그 물품이 아직 함부르크항 보세장치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선박편으로 위 4파렛트를 운송하여 1985.9.4. 부산항에 도착한 사실 등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원심은 피고로부터 화물의 인수 및 콘테이너 적입 등의 선적에 관한 업무를 위촉받은 보세장치장 운영회사가 송하인인 소외회사로부터 열량계 16파렛트를 수취하였으면 이를 전부 콘테이너에 적입하여 선적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하인의 성명에 착오를 일으켜 그 중 12파렛트만 선적한 과실이 있고, 선박의 선적담당자는 선적사실을 확인하고 16파렛트에 대한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16파렛트 전부에 대한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준 과실이 있으며, 원고는 신용장의 결제조건으로 제시하였던 최종선적기일 경과후에 선적된 적산열량계 4파렛트의 물품에 대하여서도 부득이 그 신용장개설에 따른 결제를 해야할 채무를 부담하고 또한 이들을 항공편으로 긴급 재수입함으로써 비용이 추가된 특별손해를 입게 되었고, 위의 특별손해는 피고가 원고의 조달청에 대한 납품기일을 고지받음으로써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 만큼 피고는 위 직무상 과실을 저지른 회사 등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 증거에 비추어 수긍된다.

소론은 원고가 이 사건 열량계 중 4파렛트의 선적누락사실을 알게된 후 불과 4일만에 소외회사에 의하여 유량부 326개의 항공편 발송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적누락물품의 소재확인 및 운송계획통보를 받은 뒤 그 물품을 항공운송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굳이 그 대체품의 재수입을 위한 신용장개설신청을 하여 재수입한 점 등을 들어 위 유량부 326개는 피고의 운송지연으로 인한 대체품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재수입조치는 피고의 운송지연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5.7.15. 이 사건 운송물 일부의 선적누락사실을 알게 되자 조달청 납품기한(7.30.)을 어길 경우에 받게 될 보증금의 몰취, 지체상금의 부담, 납품계약의 해제등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조치를 서두르게 되어 소외회사에 국제전화로 위 선적누락물품의 대체분을 급히 항공편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소외회사가 열량계 유량부 326개를 항공편으로 발송하여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인 7.24. 피고에게 남품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7.24.까지 선적누락물품을 찾아서 인도하지 않으면 그 대체분을 다시 수입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뜻을 통고하였으며, 납품기한이 지난 7.31. 위 선적누락물품의 대체분에 대한 수입승인신청과 신용장개설신청을 하여, 그 재수입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재수입절차를 밟기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선적누락물품의 소재와 부산도착예정일이 9.4.인 것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유량부 326개는 피고의 운송지연으로 인한 대체품에 다름아니고, 원고의 위 제수입조치도 피고의 운송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수입을 위한 신용장에 최종선적기일을 제시한 이상 그 기일내에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수령할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착된 4파렛트 물품의 도착당시의 시가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선하증권에 대하여 이는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후에 교부되는 유인증권인데, 위 열량계 4파렛트에 대하여 이를 선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적된 것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니 이는 그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그 목적물에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는 바,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의 피용자나 대리인이 16파렛트의 운송물 전부를 인수하고 수령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기재하여 송하인에게 교부한 이상, 그 선하증권의 운송물 전부에 대한 수령선하증권으로서의 유효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상법 제813조 참조) 수하인인 원고는 인도증권인 위 수령선하증권을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운송인측이 보관하고 있는 운송물 전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 상법 제820조 , 제133조 참조), 운송물 가운데 일부가 신용장에 기재된 최종선적기일 이후에 선적되어 지연운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약이 없는 한 수하인에게 당연히 그 수령을 거부하고 전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점에 관한 특약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지연운송된 운송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이득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득액은 원고가 운송인으로부터 지연운송된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었던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지연운송된 4파렛트의 물품은 세관에 의하여 1986.8.8. 대금 39,854,000원에 공매처분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이 그 이득액을 심리 확정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이중의 이득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운송물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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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3.3.선고 87나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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