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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9 2019노10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득도 얻은 것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므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2항 중 “체크카드 11장”을 “체크카드 4장”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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