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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6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제5행 중"F 체크카드 G "를"V은행 체크카드 W “로, 원심판결문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중 일시란의 ”2019. 1. 22. ~

1. 23.“을 ”2019. 1. 23.“로, 원심판결문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중 체크카드 명의자, 카드번호란의 ”AE“을 ”G“로, 원심판결문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중 장소 및 범행 방법란의 ”R“을 ”H"으로 각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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