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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3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체포 직후 이루어진 체크카드 등의 압수에 대해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이상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2019. 7. 1.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원심 판시 체크카드 11장, 휴대폰 2개를 영장 없이 압수한 사실, 그 후 위 압수에 관하여 2019. 7. 2. 인천지방법원 2019-14579호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른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체크카드와 휴대폰에 대한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른 영장이 발부된 이상 위 압수물 및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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