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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8노2187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11. 16. 09:1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22.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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