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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374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8. 강원도 춘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모 E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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