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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노449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8.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정로 5에 있는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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