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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18노733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4.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위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2017. 11. 14. 27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군복무가 성서의 교리에 따른 피고인의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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