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18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 22:07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2층에 있는 “C노래방” 7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병맥주 2병 시가 8,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