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38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D(여, 31세) 외 1명을 위 남자손님들에게 알선하여 주어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