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O 병원에서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 나는 F의 노조 대의원인데 F의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어서 정규직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F의 정규 직원으로 추천서를 넣으려 면 교제비가 필요하다.
취업을 하는데 4,000만 원 가량이 드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유한 회사의 일반 생산직 직원으로 노조 대의원이 아니었으며 위 회사 노조위원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원을 채용하게 할 만한 지위에 있거나 권한이 없었으며 취업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F 유한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5. 10. 21. 경 2,000만 원, 2016. 1. 18. 경 1,000만 원, 신체검사 면제 비 명목으로 2016. 3. 7. 경 500만 원, 2016. 3. 11. 경 2,000만 원, 추가 교제비 명목으로 2016. 4. 13. 경 1,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 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유한 회사 직원 채용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 37명으로부터 합계 9억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7. 경 위 1 항의 취업 사기 피해 자인 Q으로부터 피고인이 P을 실제로 위 회사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해 준 것이 맞는지 확인을 요구 받자 F 유한 회사의 사원 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P에게 증명사진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7. 7. 경 창원시 성산 구 사림동 소재 상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