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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4노14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차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청탁 비용 7,000만 원을 주면 기아자동차 노조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아자동차 취업청탁을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평소에도 ‘유력인사들을 잘 알고 있다, 취업을 알아봐 주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고,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는 ‘기아자동차 직원모집공고가 떴으니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겠다, 채용공고가 떴으니 도와주겠다, 넣어 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②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한 후에, 실제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기아자동차에 지원하였으나 채용되지 못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7,000만 원을 8회에 걸쳐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7,000만 원을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한 약정도 없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은 점, 피해자 I은 위 7,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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