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6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옷을 구입한 후 이를 교환하려고 그 매장에 재차 방문하게 되었다.
B는 2015. 9. 28. 18:2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의 지하 1층 13호 C 매장 내에서 그곳 업주인 피고인에게 옷을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교환해줄 수 없다고 하여 시비에 이르게 되어, 화가 나 피고인을 밀치며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여,38세)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