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0. 2. 11. 피고와 별지 보험계약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GA) 피보험자 피고 상해급수 1급 (상해급수 1급이란 현장작업을 하지 않는 순수 사무직군을 말함(주부, 학생 등 포함)) 직업 음식서비스관련관리및경영자(51101) 보험수익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사망외: 피고 가입담보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원) 보장상세(지급조건) 질병입원비 (1일 이상) 2010. 2. 11. ~ 2052. 2. 11. (100세 만기) 20년납 30,000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6대질병입원비 2010. 2. 11. ~ 2032. 2. 11. (80세 만기) 20년납 70,000 약관에 정한 1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4일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20일 한도) “16대질병” 중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16대질병수술비 2010. 2. 11. ~ 2032. 2. 11. (80세 만기) 20년납 1,000,000 약관에 정한 1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6대질병” 중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회사에 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라는 ‘계약전알릴의무사항’표의 질문에'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