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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2074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0. 2. 11. 피고와 별지 보험계약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GA) 피보험자 피고 상해급수 1급 (상해급수 1급이란 현장작업을 하지 않는 순수 사무직군을 말함(주부, 학생 등 포함)) 직업 음식서비스관련관리및경영자(51101) 보험수익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사망외: 피고 가입담보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원) 보장상세(지급조건) 질병입원비 (1일 이상) 2010. 2. 11. ~ 2052. 2. 11. (100세 만기) 20년납 30,000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6대질병입원비 2010. 2. 11. ~ 2032. 2. 11. (80세 만기) 20년납 70,000 약관에 정한 1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4일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20일 한도) “16대질병” 중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16대질병수술비 2010. 2. 11. ~ 2032. 2. 11. (80세 만기) 20년납 1,000,000 약관에 정한 1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6대질병” 중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회사에 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라는 ‘계약전알릴의무사항’표의 질문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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