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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2 2012가합15271
보험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1...

이유

1. 피고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B 모두 같은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각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별로 항을 나누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이하 같다.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03. 2. 10. 피고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아비바생명보험’이라 한다

)와 피보험자를 남편인 원고 B으로, 입원장해시 수익자를 원고 A로, 보험기간을 2032. 2. 9.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32,000,000원(2구좌), 뉴입원 특약 20,000,000원 등으로 하는 무배당 뉴스마일건강보험-만기고급형(증권번호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1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1-1보험 주계약에 따르면, 피고 우리아비바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인 원고 B이 뇌혈관 질환(I60~I69 이하 질병의 분류기호는 모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것임. )을 포함한 11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60,000원(= 1구좌 당 30,000원 × 2구좌)을 질병입원비로서, 뇌혈관 질환(I60~I69)을 포함한 11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 시 퇴원 1회당 2,000,000원(= 1구좌 당 1,000,000원 × 2구좌)을 요양비로서, 뇌혈관 질환(I60~I69)을 포함한 11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2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 시 퇴원 1회당 4,000,000원(= 1구좌 당 2,000,000원 × 2구좌)을 간병자금으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 A에게 각 지급해야하고, 이 사건 1-1보험 뉴입원 특약에 따르면 피고 우리아비바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인 원고 B이 뇌혈관 질환(I60~I69)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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