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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24시간)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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