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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254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 부분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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