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3두4751 판결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1] 원고가 소를 민사소송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원심이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소를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변경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소를 민사소송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원심이 적극적으로 소를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변경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관리기관인 행정청의 분양대상기업체 선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이 없는 행정소송을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변경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혜성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고, 피상고인

목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섭)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하나금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리기관이 농공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분양대상기업체의 선정순위, 분양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부 공법적인 규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선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민사소송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변경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쟁점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