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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4고합51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16] 피고인은 2014. 4. 13. 11:42경 자신과 처 C(여, 34세), 딸 D(여, 4세), 딸 E(여, 4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전 동구 F아파트 101동 702호에서 처와 부부싸움을 하여 경찰에 신고되었고, 같은 날 15:24경 처가 부부싸움 신고처리 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어머니 G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자 갑자기 혼자 있는 것에 외로움을 느낀 나머지 죽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거실에 있던 식탁의자 1개와 거실에 깔려 있던 이불 2개를 모아놓고 달력 3~4장에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달력으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식탁의자, 카펫과 거실바닥 일부를 태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14고합535] 피고인은 2014. 8. 7. 00:1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수회 귀가를 종용받자, 위 K에게 “문어 대가리, 까진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합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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