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47]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팀의 팀장, 피고인 B은 그 팀원이다.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모집팀 관리 총책 D, E, F, G, H 등 대포계좌 모집팀, I, J, K, L, M, N, O, P, Q, R, S, T 등 현금 인출 및 송금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및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들(입금유도책)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포계좌 모집팀은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일을 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모집한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현금 인출 및 송금팀은 대포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들을 통해 건네받은 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3. 28.부터 2014. 6. 21.까지, 2014. 6. 29.부터 2014. 9. 3.까지, 피고인 B은 2014. 5. 27.부터 2014. 9. 5.까지 중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7.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전산코드비용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계좌(교보증권 W)로 9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