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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0가합28364
특허권침해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⑴ 발명의 명칭 : 상승 폼웍의 분리 가능한 상승 슈 ⑵ 출원일 / 등록일 / 특허번호 : 2006. 6. 28. / 2007. 4. 6. / 제707547호 ⑶ 발명의 목적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빌딩의 콘크리트 구간에 고정하기 위한 상승 폼웍(climbing formwork)에서 건축된 콘크리트 구간들 위에 제작되는 빌딩의 벽을 따라 인도된 상승레일을 지탱하면서 붙잡는 기능을 하는 상승 슈(climbing shoe)에 관한 발명으로, 상승레일에 의해 맞물릴 때에도 콘크리트 구간에 고정된 속박(fixed fastening)이 제거될 수 있는 상승 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⑷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갈고리들(50) 사이에 이동 가능하도록 배열된 상승 레일(20)을 가이드방식으로 지탱하는 갈고리들(50)이(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위에 제공된 슬라이딩 슈 부분(16)으로 구성되는 빌딩의 콘크리트 구간(14)에 고정하기 위한 상승 폼웍의 상승 슈(이하 ‘구성 2’라 한다)로서, 상기 갈고리들(50)은 상기 상승 레일(20)의 구간들 둘레로 붙잡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하나 이상의 갈고리(50)가 상기 슬라이딩 슈 부분(16)에 피벗, 텔레스코핑, 또는 피벗 및 텔레스코핑 방식으로 제공(이하 ‘구성 4’라 한다)되는 상승

슈. ㈏ 청구항 2(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 제1항에 있어서, 상승 슈(10)의 두 개의 갈고리들(50)이 상기 상승 레일(20)의 구간들에서 상기 상승 레일(20) 둘레를 붙잡으며 이하 ‘구성 5’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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