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23,82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피고의 형 C가 2014년 초순경 원고에게 접근하여, 한달 후 150억 원이 들어오면 기부도 하고 찻값도 일시불로 지불할 것을 전제로 차량(D, K9,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칭한다)을 원고 명의로 리스로 구입한 후, C와 피고가 인수하여 사용하면서 그 리스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함 0 이에, 원고는 2014. 2. 5.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리스(장기렌트)로 구입하여 C와 피고가 운행하였고, 원고 대표자 E는 위 차량리스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함 0 그 후, 피고가 2014. 9. 16.에 이르러 “향후 차량 리스요금을 연체하지 않고 2014. 9. 30.까지 차량승계를 마치겠다. 승계가 지연되면 2014. 10.부터 리스요금을 연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향후 다시 연체되거나 원고가 차량리스료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도 다 질 수 있음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 0 현대캐피탈은 2014. 12.경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차량리스계약을 해지함 0 이어, 현대캐피탈은 원고에게 연체된 리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한편, E 소유의 ‘김포시 F아파트 101동 903호’에 관하여 2015. 1. 12. 청구금액 25,175,579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침 0 원고는 현대캐피탈이 원고에게 청구하는 금액 중'23,523,824원'의 범위 내에서 C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차량리스료 연체금액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함
2.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