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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0가단19579
분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30,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동업약정의 체결 및 빌라 신축분양 1) 원고는 2001. 6.경 피고 및 C과 사이에 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그 위에 빌라를 신축분양하여 이익금을 1/3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및 C은 2001. 7. 26.경 ‘D’라는 상호로 공동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공동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피고와 C은 건축 및 분양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빌 라 대 지 대지매입 사용승인 1차 빌라 인천 남구 E 대 393㎡ 2001. 7. 7. 2001. 12. 26. 2차 빌라 인천 남구 F 대 360㎡ 2001. 7. 2. 2002. 4. 9. 3차 빌라 인천 남구 G 대 360㎡ 2002. 3. 18. 2002. 10. 7. 3) 원고와 피고 및 C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1, 2, 3차 빌라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빌라’라고 한다

). 4) 원고와 피고 및 C은 2002. 12. 5.경 그 무렵까지 이 사건 각 빌라에 대한 분양업무가 대부분 완료되자 ‘D’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동업자금의 조달관리 및 1차 정산 1) 원고와 피고 및 C은 동업자금으로 각 1억 6,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으로 조달하였다. 2) 동업자금의 관리를 맡은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 이후 2002. 3. 10.까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원고 명의의 통장(국민은행 H, I, 이하 각 ‘제1통장’, ‘제2통장’이라 한다)을 이용해 동업자금을 관리하다가 2002. 3. 11. 동업자금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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