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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873
분배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분배금 청구를,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만 본소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본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반소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동업약정의 체결 및 빌라 신축분양 1) 2001. 6.경 원고는 피고 및 C과 사이에 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그 위에 빌라를 신축분양하여 이익금을 1/3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2001. 7. 26.경 원피고와 C은 ‘D’라는 상호로 공동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공동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피고와 C은 건축 및 분양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빌 라 대 지 대지매입 사용승인 1차 빌라 인천 남구 E 대 393㎡ 2001. 7. 7. 2001. 12. 26. 2차 빌라 인천 남구 F 대 360㎡ 2001. 7. 2. 2002. 4. 9. 3차 빌라 인천 남구 G 대 360㎡ 2002. 3. 18. 2002. 10. 7. 3) 원피고와 C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1, 2, 3차 빌라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빌라’라 한다

). 4) 2002. 12. 5. 원피고와 C은 그 무렵까지 이 사건 각 빌라에 대한 분양업무가 대부분 완료되자 ‘D’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동업자금의 조달관리 및 1차 정산 1 원피고와 C은 동업자금으로 각 1억 6,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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